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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오시는길
관용차량 ,언론기관 차량, 구청 공식행사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차량, 공적인 업무로 내방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800cc미만 경차 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인
차량관리 및 물품도난의 책임은 이용자 책임입니다.
주차권 분실시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06:00부터 주차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제소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차관제소(☎02-3274-8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