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언어 변경, 로그인 영역

로고메인

언어 변경, 로그인 영역

닫기 이미지닫기

본문

신고대상

신고대상 종류 표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패행위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이해충돌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행동강령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