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
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27.>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2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3. 8. 18.>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3. 8. 18.>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3. 8. 18.>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3. 8. 18.>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3. 8. 18.>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3. 8. 18.>
제11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7.27.]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7.27.]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8.7.27.]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7.27.]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