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라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개인또는 단체
- 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개인또는 단체
- 다.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개인또는 단체
- 바.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재단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임직원
-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27.>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이익
- 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