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용 약관은 마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 및 문화강좌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회원’이라 한다)와 재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라 함은 재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 • 문화강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② ‘시설’이라 함은 회원이 이용하는 재단 내 체육 및 문화강좌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을 위해 재단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⑤ ‘등록일’이라 함은 재단과 회원이 재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⑥ ‘개시일’이라 함은 재단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각 시작 날짜를 말한다.
⑦ 이용기간은 개시일 부터 종료일 또는 사용허가 취소(환불, 연기)된 날까지로 한다.
⑧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용약관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용약관 변경 시 재단 내부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① ‘월 정기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② ‘일일 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 ‘신규 회원’이라 함은 월 회원으로 신규 강습일 이후에 등록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기존 회원’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물 이용을 위해 이용약관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자 또는 직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이용요금의 할인 대상 확인 등을 이유로 각종 증명(신분증 등)을 요구받을시 이를 제시할 의무를
지닌다.
④ 모든 회원은 이용요금을 사용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일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재 입장 시에는 해당 사용료를 재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질병, 장애 등이 있거나 이용당일 건강 및 신체에 이상을 느낀 경우 관계자 또는 담당지도강사에게
사전에 알려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⑦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재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은 소멸된다.
③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원 및 강습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회원모집)
① 회원 모집 공고는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재단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수료제”를 운영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강좌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간 우선 등록이 보장되고, 이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 회원을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으로 모집한다.(일부 강좌 제외).
③ 또한,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보장 확대를 위하여 “구민우선접수제도”를 운영하여 타구민보다 우선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별표 1참조]
④ 운영 강좌의 등록은 선착순(일부 추첨제)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준에서 정한 최소 인원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폐강할 수 있다.
⑤ 헬스, 골프, 자유수영 월 정기권 등 상시접수는 당월 반 변경일 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⑥ 회원 모집 시기 및 방법은 재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운영 강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방침에 따라 신청방법(추첨제)을 달리 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따라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9조(회원가입 신청)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 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④ 회원 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제10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① 재단은 회원 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카드)
① 제7조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시설 이용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회원은 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다.
③ 회원카드의 분실, 훼손 시에는 재단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회원카드의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이용의 제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및 문화 시설에 대하여 등록 거부,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퇴장조치 등 [별표 2]에 따라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회원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 또는 타인의 회원증을 대여 및 도용하거나 회원 간 강좌를 양도
하는 경우
②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③ 재단의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거나 회원 개인 또는 여러 명이 시설물을 점유 사용하여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④ 다른 이용자를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⑤ 회원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⑥ 이용약관 및 제 규정(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의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⑦ 프로그램 이용 시 강제적인 금전거출 등 공익상 부적합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⑧ 기타 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재단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장 시설이용
제13조(사용료)
① 각 프로그램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재단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할인)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3조의3(할인)을 적용한다.
② 할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감면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단, 인증기간 종료 후 3개월마다
재 인증 필요) 서류 제출 및 인증 받은 강습 월부터 적용한다.
③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중복할인 불가]
다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하여 5% 중복하여 할인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이용)
①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장소에 한한다.
② 재단은 시설 운영시간을 시설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재단에서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
⑤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6조(휴관 및 강습휴강)
① 재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관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안전관련 시설물 정비, 노후 시설 교체 등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17조(반 변경, 환불 및 폐강)
① 강습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참조]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재단 시설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하다.
2.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 정원마감, 프로그램 폐강 등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3. 월 정기 강습의 변경은 지정된 날짜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접수를 원칙(온라인고도화 시
온라인접수 병행)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강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반 변경 횟수는 연 2회 제한하고 동일 종목 강좌로의 변경만 가능(시간변경) 하다.
또한, 일반 수영강좌에서 아쿠아로빅, 효자수영은 자유 수영 월정기권 등으로의 변경은 불가 하다.
5. 3개월 할인, 3종목 동시등록으로 인해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수강기간중 반 변경은 불가
하다. (3종목이란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각각 3종목 등록을 말한다.)
② 환불은 다음 각 호 의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 환불할 수 있다.
1.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환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생활체육이용회원
[환불기준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준함]
ㅇ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 개시일 전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사용 개시일 후 취소일 까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강금액의 10% 공제후 환불
ㅇ 계약 당사자 간의 해지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의한 계약해제
- 천재지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령, 강좌의 폐강, 강사 부재, 시설물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의 사유로 환불시 전액 환불
나. 문화예술아카데미 이용회원
[환불기준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함]
ㅇ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 개시일 전 : 수강료전액 환불
- 사용 개시일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환불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수강료
해당 월의 1/3경과전 (1일~9일)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해당 월의 2/1경과전(10일~14일)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해당 월의 1/2이후 (15일 이후는 환불불가)
ㅇ 계약 당사자 간의 해지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의한 계약해제
- 천재지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령, 강좌의 폐강, 강사 부재, 시설물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의 사유로 환불시 전액 환불
다. 환불소요기간 : 환불 신청 후 약 10일 ~15일 후 계좌입금
ㅇ 환불신청 후 회원명의 통장 계좌번호(회원명과 통장명의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증빙서류 문자 1800 – 4903로 제출
라. 질병, 사고 등 병원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의 경우 일자를 소급하여 환불
2.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환불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 공사 등 재단의 사정으로 휴강이 되는 경우 월 회원에 한하여 휴강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처리한다.
4. 체육 및 문화강좌 등록 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이 할인을 위한 환불신청 기간은 매 월 추가 접수
기간까지만 가능하다.
5. 3종목 할인받은 강좌를 1종목 또는 2종목 환불시 10% 할인 받은 금액을 차감 후 환불한다.
③ 강습반 합반 및 폐강은 다음 각 호 의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 시행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2. 합반 :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3. 폐강 : 정원의 30%미만, 강사배정 불가, 프로그램 미 운영, 기타사유로 폐강할 수 있다
제 4장 기타
제18조(귀중품 보관)
① 재단은 접수처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안전사고 배상)
① 재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②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제20조(사물함 및 유실물)
① 사물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월 강좌 등록한 회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같이 운영한다.
가.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신청기간 : 매월1일 ~ 7일(평일 07:00~19:00)
다. 신청대상 : 정규강좌를 이용하는 수강회원에 한함
라. 월사용료 :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마. 사물함 보관물품 처리 : 사물함 이용 종료 시 반납처리 요청. 미 반납 시 다음달 1일 강제회수 처리
보관물품은 1개월 후 폐기
2.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 신청 시 제17조(반 변경 및 환불)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3.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 내 개인물품은 [별표3]과 같이 처리한다.
4.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 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단, 변상 비용은 재단에서 별도 지정]
② 유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 및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별표3]을
기준으로 보관 후 재단에서 임의 처분한다.]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재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주차)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이용료징수 조례」 별표] 제1호 나목 7)
주차요금에 따라 징수한다.
② 문화, 체육프로그램 회원은 주차가 가능하며 차량등록, 변경은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입력 할 수 있다.(등록 10분후 연동적용)
③회원의 부주의로 차량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차요금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환불은 하지 않는다.
제22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
의성실)에 따라 재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 00.00 부터 시행한다
체육 고객 모집 일정
※ 접수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처에도 게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따라 접수 일정 변동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현장접수 불가. 재등록 신규 접수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온라인접수 가능
마포문화재단 포털사이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구분 |
7월 접수 |
접수시간 및 방법 |
| 현장 |
온라인(모바일) |
생활 체육 |
재등록 |
매월 17일부터 ~3일간 |
9:00 ~ 18:00 |
첫날 : 7: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구민 반변경 |
매월 21일 |
7:00 ~ 19:00 |
|
| 구민 신규접수 |
매월 26일부터 ~ 4일간 |
첫날 : 9:00 ~ 19:00
익일 : 7:00~19:00 |
첫날 : 9: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타구민 반변경 |
매월 27일 |
7:00 ~ 19:00 |
첫날 : 7: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타구민 신규접수 |
매월 28일부터 ~ 3일간 |
첫날 : 9:00 ~ 19:00
익일 : 7:00~19:00 |
첫날 : 9: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추가접수 |
매월 1일부터 ~ 5일간 |
7:00 ~ 19:00 |
|
아쿠아로빅 · 효자수영 |
사전접수 |
구민 |
매월 24일부터 ~ 2일간 |
10:00 ~ 18:00 |
첫날 : 10: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당첨 |
매월 26일부터 ~ 2일간 |
첫날 : 14:00 ~ 19:00
익일 : 7:00~19:00 |
첫날 : 14: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추가 1차 |
매월 28일부터 ~ 2일간 |
10:00 ~ 19:00 |
첫날 : 10: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추가 2차 |
전체 |
매월 2일부터 ~ 2일간 |
10:00 ~ 19:00 |
|
| 사물함 |
재등록 |
매월 17일부터 ~ 2일간 |
9:00~ 18:00 |
첫날 : 7:00 ~ 23:30
익일 : 00:00 ~ 23:30 |
| 신규접수 |
매월 1일부터 ~ 5일간 |
7:00~ 19:00 |
|
| 비고 |
매월 26일 신규 접수일을 기준으로 토 · 일 · 공휴일일 경우 일정변동 |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이용의 제한
마포문화재단 포털사이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구분 |
내용 |
비고 |
| 1차 적발 |
1회 경고 조치(무단이용 시 이용료 납부) |
확인서 작성 |
| 1차 적발 |
회원자격상실 및 기존 회원 등록 폐기 및 환불 |
|
| 1차 적발 |
1년 회원등록 금지 혹은 영구 회원 박탈 |
|
※ 다만, 의도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사안이 중대할 경우(등록관련 의도적 편법, 금전거출, 폭력, 성폭력 등)에는
1차 경고조치 없이 2차,3차 적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실물 처리 기준
마포문화재단 포털사이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구분 |
물품명 |
폐기 |
기타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귀중품 |
지갑, 각종보석류 등
신원정보가 없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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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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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용품 |
수영복, 수영모, 수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바구니 |
|
○ |
|
|
| 소모품 |
낱개 샤워용품
(샴푸,린스,바디용품,칫솔,치약,화장품) 양말,
속옷, 수건,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