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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명문가증 발급 받은 마포구 거주자(발급서류 지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증 : 승계자 당사자 본인
-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과 동행하는 그 보호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막내가 18세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수급자 증명서상 이용객 본인이 대상자로 기재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경로우대할인 (마포구 거주자 만65세) * 관내거주자 인증시 할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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